경남 통영에 사는 박모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충무시 여객터미널
앞 교차로를 지나다 강모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좌측 경골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진주 <><>병원 등에서 8개월동안 치료를 받고 좌족관절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진단서(노동능력상실률 14%)를 발급받아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2,1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박씨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담당의사가 치료가 종결
되었다고 했으나 합의후에도 제대로 걸을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계속
아팠다.

부산에 있는 모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골절된 뼈가 잘 붙지 않아
재수술 등 추가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및 추가치료를 받은
후에 추가장해진단서(노동능력상실률 23%)까지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추가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박씨의 경골 비골골절 유합시까지의 향후치료비가
합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골절에 따른 지연유합
내지 골수염에 따른 추가치료비는 지급하면서 추가치료기간동안의 보상및
추가장해진단에 따른 장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박씨가 합의당시 예측할수
없는 새로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합의당시 담당의사가 뼈가
잘 굳었다며 장해진단서까지 발급해주어 이를 믿고 합의를 한 사실과
합의한 뒤에 재검사 결과 골유합이 되지 않아 재수술 등 추가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합의의 효력은 골유합이 되지 않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에서 박씨에게 추가보상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와같이 합의후에 추가로 치료를 요하거나 추가장해가 발생할 경우,
대체로 피해자가 합의당시 예견할수 없는 새로운 손해인지 그리고 합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추가보상책임 유무가
가려진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박씨는 치료가 종결되었다며 장해진단서까지 발행해준
담당의사의 소견을 믿고 합의를 한 사실을 알수 있고 보험회사 역시 그 당시
에는 추가치료여부를 알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박씨의 추가치료비는 지급하면서 추가보상은 못해주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