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계약제도의 국제화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개정내용을 간추려 본다.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대상 축소및 적격심사낙찰제대상 확대 =개방대상
(55억원이상의 공사및 1억5천만원이상의 물품.용역)에는 적격심사낙찰제를,
개방규모미만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다.

<> 지역제한대상금액 조정 =지역제한제도는 지역(서울특별시, 도및 광역시)
별로 발주되는 공사등의 입찰에 해당지역 업체만의 참가를 허용한다.

협정가입으로 "무차별원칙"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 2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물품.용역은 현행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폐지 =시행령 부칙상 9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
제도.

무차별원칙에 따라 현행규정대로 97년 1월1일부터는 폐지한다.

<> 입찰참가자격 등급별사전심사제 도입 =국제입찰의 경우 건설업체의
일반적인 기술자격및 능력, 실적,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매긴뒤
해당등급에 상응하는 공사에만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국제입찰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재경원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신설된다.

협정규정위반 사항을 심사.조정하고 계약체결중지권및 협정위반사항 교정및
이의제기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보상조정권을 갖는다.

조정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국제입찰시 특례규정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등
3가지이다.

공고기간은 40일이며 공고는 관보 또는 서울신문에 한다.

입찰시 사용언어는 한국어가 원칙이나 영어 불어 스페인어중 하나로 요약
공고한다.

텔렉스 전보및 팩시밀리에 의한 입찰서류제출을 허용한다.

<> PQ대상 신축운영 =입찰참가자격공사별 사전심사(PQ)대상 22개 공종
(공사규모 1백억원이상,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이라도 기술
수준및 안정도등에서 비교적 일반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관서가 해당공사의 규모및 특성등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축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 공사이행보증제 도입 =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보증용으로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사용할수 있게 된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못할 경우 보증증권은 국고로 귀속된다.

<> 기성대가 지급기간 단축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성대가를
적어도 30일(현행 90일) 해마다 지급하며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한다.

<> 수의계약사유추가 =국산화의 촉진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신기술
제품(NT및 EM마크)도 추가된다.

<> 기타 =입찰보증금율이 5%로 통일되며 계약보증금 산정기준도 예정가격
에서 계약금액으로 변경된다.

외국인의 경우 입찰시 서명도 사용할수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