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인소득 원천징수

=현재 보험모집인들은 다음해 5월에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들은 이를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대신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가 아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 세금납부기한 연장

=현행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내이다.

세금의 고액화 현상에 따라 납세자에게 자금마련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이를 30일로 연장했다.

<> 양도세 물납대상범위 확대

=현재 토지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토지개발채권"으로만 양도세를
납부할수 있다.

앞으로는 토지수용법상 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주택공사 한전 도로공사 등
15개 기관이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로도 양도세를 낼수 있다.

<> 유치송달제도 도입

=민법에 있는 유치송달(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행위) 개념이 세법에도 도입된다.

부과만료기간이 임박한 납세고지서 등을 국세채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현관이나 우편물함 등에 갖다 놓은 것(류치)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체납정보공개제도 신설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및 결손처분자의
체납사실 또는 무재산사실(결손처분자료)을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기관
에 제공한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률 단일화

=WTO협정상 국산과 외산품간의 차등세액공제는 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과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부터
내.외산 차등세액공제율을 5%로 단일화하고 적용시한도 98년 12월로 2년간
연장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외산(3%)과 국산(10%)의 구분을 없애 10%로 단일화
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개여부는 추후 별도 검토키로 했다.

<> 납세증명서 단일화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제출제도에 사용되는 서식은 납세완납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성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를 납세증명서로 통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