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또는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가 이달말까지 벌어진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이후 이뤄진 부가세 환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위.변조해 부정하게 환급또는 공제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부정환급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 부정환급이나 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탈루한 업체엔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별로 편성된 서면분석반을 활용, 서류검토및
현지확인을 거쳐 정밀조사 대상자를 이미 선정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대상은 <>재고과다등에 의한 일반환급신고및
매입세액 과다공제 <>영세율첨부서류 위.변조 <>상가 사무용건물 등의
신축및 매입에 따른 환급신고 <>위장.가공계산서 수취혐의등이 있는
사업자중 서면분석과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세청은 정밀조사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및 일선세무서별로
조사반을 편성, 해당 업소는 물론 거래처까지 나가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업자나 사업설비투자자등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후 15일이내에 이뤄지는 조기환급과
재고등의 누적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확정신고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는 일반환급으로 구분된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