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7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 1백8개에서 53개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또 법적 근거없이 제조업체가 표시하고 있는 권장(희망)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의 표시를 억제토록하고 소매가격
표시제도는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완구 주방용품 등 업체간
경쟁이 확보된 것 <>의류 등 제품의 수명이 짧은 것 <>소액상품으로 공장도
가격 표시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이다.

반면 고급가구 골프채 스키용품등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부당
가격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장도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또 현재 공장도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냉장고의 경우
용량 1천l 이하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토록하고 에어컨은 정격소비전력
3kW이하만 표시대상에 포함시켰다.

권장 소비자가격의 경우 소매업자가 할인 판매할 것을 고려해 제조업체가
고의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표시를 억제하는등 점진적으로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통산부는 가격표시제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처럼 최종판매업자가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단일 가격제로 통일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공장도가격 대상 품목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 공장도가격표시 폐지품목 ]]]

<>조미료(2)=설탕, 화학조미료

<>미용위생용품(7)=방향제, 화장비누, 세탁비누, 화장지,
지제 기저귀, 치솔, 화장용분무기

<>가정용품(4)=가죽제 가방, 합성수지제 가방, 시계, 벽지

<>주방용품(6)=남비, 스테인리스제 주방용품, 주방용 칼,
보온병, 보온 도시락

<>섬유류(13)=가죽제장갑, T셔츠, 란제리, 면내의, 스웨터, 스타킹,
양말, 와이셔츠, 잠옷, 브래지어및 거들, 넥타이, 아동복

<>신발류(1)=운동화

<>가전제품(10)=선풍기, 가습기, 전기믹서,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보온밥솥, 보온 밥통, 무선 호출기, 전화기(핸드폰,
카폰 제외), 전기 스탠드, 환형 형광등기구

<>완구및 오락용품(5)=유모차, 전동식 페달승용물, 축소모형의 조립킷트,
비디오 게임용구, 전자식 게임기

<>스포츠용품(7)=등산용배낭, 수영복, 야외용텐트, 등산용조끼,
등산화, 테니스라켓, 합성수지 낚시대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