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에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에 재산보전 처분 대신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지기는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2일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전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건영의 경우
보전관리인 선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변제금지 보전
처분을 먼저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서울은행측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과 법원
이 건영측 임원중에서 직권으로 선택한 사람을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할 예정이지만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
다"며 "보전관리인이 선임될때까지 채권자들의 개별집행을 막고 회사재
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우선적으로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내릴 예
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빠르면 23일중 건영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재산처분및
신규 직원채용이 금지되는등 재산보전 처분과 거의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은행은 이날 오전 지난 89년 서울은행 상무감사를 지내
다 퇴임한 조왕제 전인천투금사장(62)을 보전관리인으로 법원에 추천했다.

서울은행은 또 건영 계열사중 주채무가 3백억원이 넘는 건영유통건설산업,
건영종합건설,건영건설,건영종합개발등 4개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조만간
관할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건영 엄상호회장과 엄종일대표이사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벌였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