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다른 은행으로 한번에 돈을 보낼수 있는 타행환 1회송금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10월부터는 은행신탁과 적금계좌에도 타행환송금을 할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결제서비스제도를 확충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타행환 1회송금한도는 5천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1회 송금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5천만원이상 고액을 타행환으로
송금코자하는 고객은 분할송금에 따른 불편과 이용수수료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한은은 또 타행환을 통한 송금이 가능한 예금종류를 적립식신탁 가계금전
신탁 기업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등 신탁상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마련(장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등 적금상품까지 확대,
10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지금은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 가계당좌 당좌예금 등 6개의 요구불성
예금계좌로만 타행환송금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함께 ARS(자동응답서비스)공동망 실시지역을 현행 15개시에서 여수와
강릉을 포함, 17개시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ARS공동망을 이용하면 예금조회 계좌이체 수표사고조회및 사고신고접수
신용카드조회 등을 할수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