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15개 대형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특정 업종의 다수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특별세무조사
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20일 S,C여행사 등 국내 대형 여행사들에 직원들을 보내 지난
94,95회계연도의 회계 관련 장부 등을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펴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세무조사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법인세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당 법인이 뚜렷한 탈세 혐의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다.

세무당국은 조사 대상 여행사들에 대해 이미 상당한 탈세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여행사들이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가공원가계산 등의 수법을 동원, 법인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치성 해외관광 및 보신관광 등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역시 탈세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낼 예정이다.

세무당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면 곧바로 해당 세금을
추징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있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문화체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국내 전체 여행사의 명단을
놓고 분석작업을 벌여 보신관광을 주선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행사에 대해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초 태국 등지에서의 보신관광과 일부 호화, 사치성 해외여행이
국제적 물의를 빚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들을 가려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