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수입신고제에 맞춰 도입한 수입물품 담보
면제 제도와 관련, 담보면제 한도액을 종전 1년동안의 각종 세금 납부
실적의 15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려 14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담보면제 대상 업체는 담보면제 신청일로부터 1년전까지 한해
동안 납부한 관세, 특별소비세 등 수입물품에 부과된 각종 세금 납부 실적의
30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물품
을 먼저 반입할 수있게 됐으며 세금은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내면 된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제 이후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 체납 해소를 위해
일정액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세 체납 우려가 없는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담보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담보면제 대상업체는 <>3년 이상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최근
2년동안 관세 체납 및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2년간 계속
당기순이익을 냈거나 내지 못했더라도 상장법인(관리종목 제외)인 업체
<>10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 등이다.

담보면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 및 증권 <>주거래 은행의 지급
보증서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