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 위장분산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에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직접 세무조사 요원을 보내 실지조사를 실시, 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값이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부유층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주식을 점차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주식이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통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서면검토를 한 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이동 내용으로 미루어 주식 위장분산 혐의가
있는 법인 <>유상증자시 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유용, 증자대금을 납입한
혐의가 있는 법인 <>기업공개 전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양수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실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