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때마침 자신의 집을 방문한
며느리의 승용차 뒷문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즉시 보험회사에 며느리 차량에 대한 수리비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
에서는 피해차량이 단지 김씨의 며느리 소유차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해 보험감독원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의 재물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가끔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에서는 보험가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며느리의 경우 자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며느리가 보험약관상 자녀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
에서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며느리도 운전할
수 있는 자녀에 포함시킴으로써 며느리도 자녀에 포함해 운용해 온게 사실
이다.

하지만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김씨의 사건에 대해 "자동차 보험약관
에서는 자녀의 범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약관의 준거법 규정에
의해 혈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민법상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나 민법상
며느리는 인척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자녀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대물
배상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라는 용어가 여러군데 등장
하는데 별도로 그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분쟁조정위윈회의
결정취지에 따라 며느리는 자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개인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녀의 범위에 며느리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1일부터 개정된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보험분쟁조정위윈회의 결정으로 혼란이 오는 것을 막을수 있게
됐다.

결국 며느리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된 시부모의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타인으로 인정,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김씨의 경우처럼 시아버지차와 며느리차가 충돌해도 며느리는 시아버지
차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됐으니 며느리는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에서 가장 우대받는 가족이 됐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