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식투자 1인당한도 =당초 올해중 4%에서 5%로 확대하고 97년부터
단계적으로 1-2%포인트씩 상향조정키로 했었다.

이를 2000년에 10%까지 허용키로 했다.

<>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채권매수 =97년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98-99년중 무보증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시장 개방폭
을 확대키로 했던 것을 구체화, 상장잔액이 9천억원수준에 달하는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98년도에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투자허용규모는 별도로 확정할 계획이다.

<> 현금차관 =당초 98-99년이후 검토키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
(SOC) 민자유치 1종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했다.

<> 외국인 직접투자성격의 5년이상 대부 =OECD자본이동 규약에는 장기차관
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97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을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5년이상 대출형태로
차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차입한도를 우선 외국인투자금액의 1백%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99년말까지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운전자금용 현금
차입을 허용하는등 용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 해외증권발행 용도제한및 발행자격요건 =자본재도입용 해외투자및
사업자금융 외화채무조기상환용 등으로 제한돼있던 용도제한을 완화, 97년중
SOC 민자유치 1종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국내 공사비 조달용도의
해외증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 공공기관 국제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우량기업 첨단기술
사업자와 자본금 순익등에서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한했던 발행자요건을
99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한국 신인도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자"
이외에는 모두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 연지급수입및 수출선수금 =중소기업은 97년까지, 대기업은 99년까지
1백80일로 늘리기로 돼있던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2001년부터는 실질적
으로 필요한 경우 1백80일을 초과하는 연지급수입도 허용키로 했다.

수출선수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완전 자유화돼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정해진 영수한도를 올해중 15%, 97년 20%, 98-99년
30%로 늘리기로 했었다.

이같은 영수한도를 99년도까지는 없애기로 했다.

<> 우호적 기업매수합병(M&A) 허가대상기업 규모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의 우호적인 M&A 허용계획 가운데 정부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총자산
2조원이상인 70여개 기업의 주식을 15%이상 취득하거나 제1대주주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대상기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우호적인 M&A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M&A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 해외직접투자 자기자금조달의무 =국내기업이 해외직접투자시 해외
투자액의 10%(1억달러 초과분은 20%)이상, 총사업비 5%이상을 국내 모기업이
지급보증하는 경우 초과지급보증액의 10%(1억달러 초과분은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토록 하는 자기자금조달의무제도를 98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재무구조건실화를 위해 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98년이후 투자분부터 자기자금조달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