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상속세법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법의 뼈대를 46년만에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대폭
손질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새로 짰다는 점이다.

상속세법은 지난 50년 제정이후 17번에 걸쳐 부분적인 손질만 했을
뿐이어서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사회의 질적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속.증여세의 세수가 내국세 전체의 2.3%(94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조세
소송건수는 내국세의 19.2%를 차지하는 것에서 볼수 있듯 다른 세목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만큼 조세저항도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선 새로운 사회경제조류를 대폭 수용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크게 인정했다는 점.

한 가정의 재산형성에 부인이 남편과 함께 기여했음을 인정, 상속.증여액
10억원까지는 법정지분에 관계없이 세부담을 없애 일반 중산층 가정의 경우
사실상 상속.증여세를 거의 물지 않도록 했다.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점을 인정해 배우자상속공제한도를 10억원에
30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노령화현상으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상속.
증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20%
에서 30%로 올렸다.

정부가 이번 개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완화와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이다.

이근경 재경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배우자상속부담을 대폭 줄인 것은
바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며
"일반 가정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부인의 생활기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2억원 한도내에서 금융자산의 20%까지 상속공제
해 주기로 한 것도 중산층의 세부담완화를 의식한 조치로 볼수 있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는 주로 대기업 오너들이 상속세회피를 위해
주로 이용해온 사회문화재단형태의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강화로 나타났다.

경영권에 대한 "세금없는 세습"을 가능한 차단해 보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공익법인이 5%이상 갖고 있는 동일기업의 주식을 3년 또는
5년이내에 해소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검사제도를
도입하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친족이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
를 다시 물리도록 했다.

또 주가의 기복을 틈타 대주주들이 증여를 취소.재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폐단을 막기 위해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상장주식 평가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현재 비상장주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0%) 대상에 상장법인과 장외시장등록법인주식까지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
에서다.

재계는 그러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중과세는 곧바로 기업가들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경영권의 승계를 세제차원에서 차단, 기업의 소유분산을 유도한다"는
세법개정의 방향이 사실상 가벌중심으로 움직여온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경영방식을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그동안 과세불평등이 세제보다는 일선 경세현장의 비리등 세정의 문제로
불거져 왔던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 세제개편이 세정의 일대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한 환골탈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