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직불카드 해외사용을 앞두고 결제망을 제공
하는 마스터카드사와 회원은행들이 수수료부과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
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씨카드사및 회원 7개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농협 기업 주택)은 지난5월부터 마에스트로 직불카드 업무절차및 전산개발
을 위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스터카드사는 직불카드 해
외사용에 따른 관련 수수료와 요율체계를 제시했다.

수수료체계는 <>마스터카드사가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중계수수료 건당
3센트<>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은행(매입은행)에 지
불하는 교환수수료 2달러25센트<>국내 직불카드 발급은행이 받는 교환수수
료 10센트(아시아지역 밖은 거래금액의 0.5%)등이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지난 5월부터 해외직불카드를 시범 사용한 결과 잔액
을 조회하거나 잔액부족및 지급정지계좌등의 이유로 사용시 에러가 난 경우
에도 수수료가 은행앞으로 지급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부담이 모두 은행손실로 처리된다며 마스터카드사측에
대책을 요구했으며 마스터카드사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징구를 1
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시행 1년경과후에도 이같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제반 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마스터카드측이 종전
에 제시한 수수료율 이외의 다른 수수료가 청구될 경우 이의 지급을 거절하
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마스터카드사는 "결제망 제공에 따른 고정비부담이 있다"며 "잔
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했더라도 이는 국제전화를 한 것과 다를바 없다"
고 밝히고 처음 1년간만 해당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