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철원 문산등 수해지역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금융및 세정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택은행은 29일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해 2천5백만원까지의 신축자금과
1천만원까지의 개량 보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은행과 한일은행도 이날부터 피해가구에 최고 2천만원, 도소매업체
에 5천만원까지의 자금을 빌려 주고 제조업체는 피해범위내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내무부도 이날 피해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해
주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가옥을 복구하거나 자동차 중장비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와 농지세는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경감토록 했으며 이미 납기가 도래한 세금은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세
유예토록 했다.

국세청도 피해지역내의 법인및 사업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
처분유예 재해손실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실시 통보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가 호우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라고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30일 이수성
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해복구및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