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종합무역법 1374조는 통신기기및 통신서비스관련 상대국의 법규 정책
관행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불공정관행을 대상으로 한 슈퍼301조와는
다르다.

일단 1374조(통신무역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지정하고 나면
21일내에 조사를 개시하고 대상국가에 추가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1년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데 협상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미측은 20일안에 한국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며 협상기간도 1년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89년 우리나라 정부의 통신조달시장개방문제로 PFC로 지정됐을 당시
에는 2년간 협상을 연장한 끝에 92년 미국 통신장비제조업체가 한국통신
시내외 전화교환기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ROU)를
체결하고 협상이 마무리됐었다.

미국이 협상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하면 관세또는 수입규제에 대해
상대국가와 체결된 무역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미관세양허내용을 통신분야에 대해 정지시켜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미정부통신관련 입찰참가를 배제하는등 제재는 원칙적으로 통신관련 분야로
국한된다.

다른 분야에 대해 교차보복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피해범위이상
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미국 USTR는 정부간 의견조정을 거쳐 예비 제재리스트를 발표하고 통상
30일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제재항목을 최종 확정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