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밤12시30분께 남대문시장에 야간 쇼핑을 가서 인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가 도난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관리원이 "주차장이 만차라서 차가 빠지면 안에 넣겠다"며 우선 차를
도로변에 주차하라고 하여 주차권을 윈도브러시에 끼워 놓은 채로 주차후
키를 맡겼는데 약 2시간후 쇼핑을 마치고 와 보니 차량이 도난된 것입니다.

즉시 관리원과 동행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관리원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일용직이라고 진술하고 키를 맡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측에서는 직원명부와 근무일지등을 보여주며 "그런 관리원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주차장도 아닌 도로변에 주차한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고 해당 주차원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을 상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사건은 주차사실의 입증문제와 도로에 주차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즉 차관리원의 과실에 따른 주차장주의 손해배상 책임문제로 나누어 검토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측에서 주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비자께서도 주차증을
차량과 함께 분실하여 주차사실에 대한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일 경찰에서 진술할 때 관리원이 동행하여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동진술서가 있다고 하므로 주차사실의 인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소비자께서 결정적인 증거물인 주차증을 갖고 있지 않아 주차원
이 주차사실을 부인시 업주의 구상권 행사에 의한 피해를 모면할수 있음에도
자기의사로 일용근무자임을 밝히고 주차사실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진술의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마저도 소비자의 위계 가능성을 들어 사업자가 부인한다면 경찰
신고시 관리원의 인적사항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담당
경찰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비자께서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하여 주차관리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차장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 당시 만차상태여서
관리원이 공간이 생기는대로 안으로 넣겠다고 하여 키를 인도한 것이므로
이는 주차장의 일반거래 관행으로 보아 충분히 있을수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주차관리원의 법적지위는 이행보조자로 볼수 있을 것이므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측에 전액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움말 : 이병주 <소보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