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에서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문
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지난 5월중순 "시외전화082 고객평가단 모집"과
관련한 일간지 광고내용을 문제삼아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에대한 적절
한 조치가 없으면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통신은 이 광고중 "일부에서 데이콤과 시외전화 082를 음해하는 루머
와 유인물이 나돌아."라는 내용은 복점체제인 시외전화사업에서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이로인해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타사업자를 음해
하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비쳐져 대국민 이미지훼손과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
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양사가 부당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양사간 불공정행위금지 공동
규약체결을 제의했다.

이 공동규약에는 영업활동및 표시 광고행위관련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담
고 양사 공정경쟁추진부서의 최고책임자가 최종 서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데이콤은 최근 보낸 공문서를 통해 "정당한 광고내용을 트집잡아 명예훼
손이나 음해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고 반박했
다.

데이콤은 특히 한국통신이 최근 시행했다는 6가지 항목의 불공정행위 광
고홍보자료에 관한 내용의 해명과 시정을 촉구했다.

데이콤측은 지역전화국장들이 가입자등에게 보낸 "시외전화이용 안내문"
등에서 "최고 9%까지 저렴하다는 광고는 과장광고" "고장수리는 한국통신만
이 할 수있습니다"등으로 이용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외전화 가입자수는 30%이나 매출비중은 50%가 넘는 1만원이상 시외
전화 고액이용자는 도외시한채 "시외요금 한달평균 1만원 사용시 요금차이
는 5백-6백원에 불과합니다"등으로 요금절감효과가 미미한 점만을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콤은 특히 동등접속이 상호접속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전화
에 대한 차별적 접속을 통해 품질을 저하시키고 이로인한 결과를 한국통신
의 영업활동에서 경쟁우위요소로 광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기만행위라고 지
적했다.

이 회사는 공동규약체결에 대해 한국통신은 지배적사업자로서 공정경쟁관
련 각종 법령 지침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규약 체결은 불필요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다만 영업및 광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전체에서 10%에 불과한만큼
90%에 가까운 시설분야까지 확대한다면 규약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
을 전달했다.

<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