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건축 가구수가 5백가구를 넘어서면보육시설 의무
설치규모도 그에 비례해 확대될 전망된다.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맞벌이 부부의
탁아수요 흡수를 위해 공동주택 가구수와 보육시설 의무 설치규모를
연동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5백가
구를 기준으로 2백가구가 추가될 때 마다 보육아동수를 10명씩 늘리
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대단위 아파트일 수록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탁
아 수요가 큰데도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똑같이 적
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인원 확대를 위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대폭 강
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영아 보육기준(보육교사 1인당 5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
고용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현행 70%에서 1백%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23억원의 소요재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