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딴 LG텔레콤이 정부에 낼 일시
출연금의 납부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은 지난11일 창립총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때 제시한 일시출연금
1,100억원을 초기자본금 2,000억원 가운데서 먼저 납부하고 내년에 96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를 주주별로 나눠 다시 내기로 의결했다.

정통부는 이에대해 이같은 방법의 일시출연금 납부는 허가신청요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관계자는 "일시출연금은 주주들이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적
으로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고 초기자본금으로 일시출연금을 납부할 경우
자본잠식이 불가피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그이유를 설명.

업계에서는 이와관련, "LG텔레콤은 컨소시엄참여업체들과의 합작투자
계약서상에 일시출연금 납부방법을 사업허가서 교부전에 주총에서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통부와 이문제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보아야 할것"
이라고 지적.

어쨌든 LG텔레콤으로서는 업무상 착오로 생긴 일일테지만 이 문제를 시원
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뒤늦게 부산한 모습.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