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동산투기를 했거나 부동산매각을 통해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발된 1백8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2일 "일부 폐광지역이나 대도시주변 준농림지역등에 투
기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투기혐의자들을 정밀조사,탈
루세금 추징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투기혐의자 1백8명을 선정,양도소득세 탈루여부등
각종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땅을 취득,투기혐의자로
분류된 60명 <>고액 부동산을 팔았으나 매각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해 사
전상속 혐의가 있는 25명 <>양도소득세 신고때 실제거래가격을 조작한
23명등이다.

외지인 토지 취득자중에서는 <>사북.고한지역 투기혐의자 10여명 <>
투기우려지역(2백49개 읍.면.동)내 땅을 3회이상 취득한 외지인 <>소득
이 불분명한데도 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이 투기
에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면 과거 5년간의 부동산 거래및 매입.매각자금
이동내역등을 정밀 추적,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 고발 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 사주나 임원이 부동산투기를 위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혐의
가 있는 경우엔 관련기업에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지방국세청의 부동산 조사반및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4백75개반,1천32명)을 투입,<>폐광지역개발등 개발사업을 틈탄 부
동산 투기행위<>미등기전매 <>투기우려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
장행위에 대해 계속 단속을 벌여 적발된 사람들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