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축장려조치로 은행상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확대키로 하자
생명보험업계가 9일 형평차원에서 보험차익과세 확대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현행 72만원인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소득공제한도를 90만원
수준으로 올려 저축을 장려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위해선 지난 5월부터 가입후
5년에서 가입후 7년으로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을 축소한 조치도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신탁가입 최소기간을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금융권간 형평을 위해 보험차익과세기간을 확대한 만큼 이번에도 보험사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