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 과세장벽
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4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도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불황부문을 정리하거나 유망사업
분야특화를 위해 기업분할 또는 법인신설을 할 경우 관련비용이 가지급금
으로 처리돼 과세되는 등 조세장벽이 크다"며 세제 개선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기존 사업분야를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할 경우 사업초기의
결손을 모기업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할 경우
양측이 모두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물류산업등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에 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상의는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현재 상속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상장회사 지배주식에
대한 20% 프리미엄 평가 과세와 관련, "기업의 의욕감퇴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고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