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 >>

<> 홍삼전매제 폐지 = 홍삼의 제조 및 판매.수출을 일정시설 및 기준을
갖춘 자에게 모두 허용하고 6년근으로만 제조하던 홍삼을 4~5년근까지
허용한다.

인삼업무 주무부처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며
인삼검사소에서 하던 인삼검사도 국립농산물 검사소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변경, 확대된다.

<> 농지개량조합 설립기준 신설 = 조합원수 200명이상, 수혜면적
3,000ha이상의 조건을 갖춰야만 농지개량조합비 부과기준을 달리정할수
있다.

<> 축산물 등급화 거래지역 확대 = 서울 광역시 제주도에서만 행하던
것을 전국도축장이 소재한 59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 학교우유급식가격 조정 = 종전 200ml에 180원을 적용하던 백색
우유값을 195원으로 인상한다.

<< 환경.보건 >>

<> 저황유사용지역 확대 = 도시지역 및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저항(1.0%) 벙커C유를 공급하고 사용대상지역을 광주 대전 등 2개
광역시와 강원 춘천시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전남 여천시 여천군,
경북 포항시, 구미시, 경남 울산시.김해시.창원시.양산군 등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 오존경보제 실시 = 서울과 인천에서 본격 시행한다.

(서울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범실시)

<> 오수, 축산폐수 방류수질 기준 강화 =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특정지역은 BOD 1,500PPM에서 350PPM으로 기준을 내리고 기타 지역도
1,5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한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역시 지역과 처리 규모의 따라 현행 30PPM에서
100PPM인 기준을 20~80PPM으로 강화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발효 =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95년 12월29일 제정, 공포된 사회보장
기본법이 1일부터 발효한다.

<> 개정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발효 =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목욕탕
이발소 등 위생접객업이 신고제로 전환(유기장업은 제외)되고 목욕탕내에
미용실도 설치할수 있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는 실내공기정화기(일명 닥트)를 3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한다.

<> 개정 보건소법 발효 = 국민소득수준 향상, 질병 및 인구조정 등의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전염병 관리와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는 내용으로
보건소법을 전면개정한 지역보건법이 시행된다.

<>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시행 = 진공포장냉장육 빵 등 44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업자 스스로 정해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을수
있게 되고 소화 돼지 등 축산물 10종에 대해 간 신장 등 부위별로
항생.항균물질잔류 허용치를 신설한다.

<< 행정 >>

<> 기부금품 모집규제 및 시행령 개정 = 국가 및 지자체의 성금접수가
금지되고 사용처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성금은 심사위원회의 심의후
접수할 수 있다.

제구호금품, 천재지변, 불우이웃돕기 등 3종만 기부금품 모집이 허가되며
한도액이 특별시 5,000만원, 광역시 및 도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 온천법 및 시행령 개정 = 건축물 밀집으로 온천지구 지정이 곤란한
지역을 3만평방미터 이내 범위에서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된다.

온천개발계획을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이내(기존 1년이내)에 수립하면
되며 무허가 굴착 등 관계법령 위반시 벌금형이 30만~200만원에서
300만~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 = 10년마다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
구역 조정이 가능해지며 공원구역내에서 골프장 스키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진공, 농어촌 주택조합, 주택건설 사업자의 사업참여가 허용되며
주택개량 지원면적 제한규정이 25.7평에서 30.3평으로 상향조정된다.

1년이상 거주치 않는 농어촌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철거 개축 등을
명령하고 자진철거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토지정보 제공 확대 = 내무부 ''국토정보센터''에서만 제공해 오던
개인별 토지현황을 시.도 지적과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민원창구 일원화 = 시.군.구 지적과에서
관리해온 토지임야대장과 시.구 건축과 또는 군지역의 읍.면 재무.산업계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 지적과로 통합, 일원화 함.

<> 민방공 훈련 = 민방공 훈련을 연 3회에서 연 4회로 늘림에 따라
8월 을지연습기간중 불시에 민방공 훈련이 실시된다.

<> 재해영향평가제 = 대규모 개발사업시 재행영향 평가를 실시, 재해의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수 있게 됨.

<> 대피명령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 발생시
경계구역을 설정,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교육 >>

<> 기부금품 접수 = 지금까지 시.도 교육청이 기부금품을 접수, 학교별로
배정해왔으나 7월1일부터 각급학교 학부모회, 후원회 등이 학교유지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수 있다.

<> 특별연구교사제 시행 = 2학기부터 초.중.고교 현장의 교육문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특별 연구교사제가 시행된다.

<> 교원자율출퇴근제 = 2학기부터 초.중.고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정범위에서 자율화하는 ''교원 자율출퇴근제''가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2개교이상 선정, 시범실시후 내년부터 확대실시된다.

<> 교장초빙제 = 2학기부터 초.중.고교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수 있도록 하는 ''교장 초빙제''가 올해로
교장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국.공립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노사 >>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도입 만1년이 경과하는
7월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해져 65세 미만의 정년퇴직자,
경영합리화에 따른 명예퇴직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이직자 등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 노동부 직제 개편 = 근로여성 정책관실이 근로여성관으로 확대
개편되고 국제노동협력관실이 신설되며 산재보험국이 폐지돼
근로기준국의 1개 과로 편입된다.

<< 사법 >>

<> 95년 12월 개정.공포된 개정형법의 시행 = 벌금액이 종전
40만~300만원이하에서 200만~3,000만원이하로 대폭 인상 된다.

허위진단서 작성죄(100만원이하 -> 3,000만원이하), 뇌물공여자
(100만원이하 -> 2,000만원이하), 일반교통방해(200만원이하 ->
1,500만원이하, 상습도박 - 도박장개장(200만원이하 -> 2,000만원이하),
공무원 자격사칭(60만원이하 -> 700만원이하), 공무집행방해(벌금형 없음
-> 1,500만원) 등이다.

<> 컴퓨터 등 신종 범죄 처별규정 신설 = 컴퓨터 해킹사범을 비롯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의 위조변조, 사기 등 곳곳에 컴퓨터관련 조항이
삽입돼 최고 징역 10년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 진다.

<> 법인인감 증명 발급 전산화 = 서울지법 상업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증명 발급업무를 전산화한다.

<< 국방 >>

<> 외국에서의 입영연기 = 방문.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이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시 입영연기 제한연령(대학 24세,
대학원 26세)내에 졸업이 가능하면 졸업시까지 입열을 연기할수 있다.

<> 땅굴 방문 절차 개선 = 제 2,3,4땅구러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은
방문희망일 1주일전에 거주하는 시.군.구 문화공보실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하면 된다.

<< 경찰 >>

<> 용역경비업법 및 시행령 개정 = 조직폭력배나 우범자의 사설경호업체
(속칭 보디가드업체) 진출을 차단을 위해 경호업체 경호원은 <>3년이상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5년이상 경과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이상
경과한후 각각 채용될 수있도록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경호원의 교육 및 지도.감독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비업체에 이들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업체 임직원 및 경비지도사, 경호원이 직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개정 = 단속 근거가 없었던 석궁 및
공사용 못박기 총, 전자충격기, 가스발사총,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자동차 사고시 사용하는 비상용 불꽃신호기를 총포, 화약류에 포함시켜
제조 및 판매, 수출.입의 경우 총포와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 서울시 >>

<> 버스요금 인상 = 버스요금이 일반버스는 340원에서 400원으로,
중고생은 240원에서 270원으로, 초등학생은 150원에서 160원으로 각각
오른다.

좌석버스 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공항버스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르며 직행좌석버스는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다.

<> 버스카드제 실시 = 버스요금을 선불카드의 일종인 ''버스카드''로
낼 수 있도록한 버스카드제가 시계 운행노선을 제외한 455개노선 7,822대의
버스에 전면확대 실시된다.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 집앞 이면도로를 유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추자제''가 종로구 등 7개구에서 시범실시된다.

<< 공무원 >>

<> 외무고시 제2부 신설 = 외국의 유능한 교포인력을 외교직으로 채용키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행 외무고시와는 별도로 외무고시를 치른다.

하반기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 사무관리규정 개정 = 컴퓨터용 전자문서가 공문서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전자서명 결재문서 및 전산망 유통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공무원 수당 인상 = 모범공무원수당 및 민원업무수당이 현행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교육연수기관 근무수당이 월 6만5,000~10만원에서 8만~11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교재연구수당이 월3만~5만원에서 4만~6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 공무원가점 평정제도 개선 = 포상가점.민원실.교육기관 근무가점이
폐지된다.

이는 5.6급의 경우 6월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 오는
9월30일부터 적용된다.

<> 해양부 신설 = 해양부 신설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해양부직제안을 확정, 해양부 및
해양부 산하 해양경찰청이 하반기중 발족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