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정거래를 위반했을때 공정거래위가 해당 기업에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긴급정지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의 불공정 광고및 판촉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표시.
광고등의 공정화법"(가칭)이 제정돼 불공정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김진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업결합및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심사 체제
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인상하는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또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담합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회사나 개인에
대해 처벌을 완화.면제해 주는 "면책제도"도입 <>공공조달사업의 입찰담합
감시 강화 <>사업자단체에 위임될 규제 권한 축소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범위를 제한했던 기존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독점행위 자체 만을 규제해 실질적으로 시장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변경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사전 심사평가 의무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최소화 <>유통
업체 진입규제 철폐를 통한 유통부문 경쟁촉진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세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21세기 신기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자인산업의 혁신적 도약을 위해 "디자인산업 세계화방안"도 마련했다.

세추위는 범정부적인 디자인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내에 "디자인한국위원회"
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 디자인 교육과정을 설치하는등 디자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기본법"(가칭)을 제정,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세추위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지원제도
개선안"도 확정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