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25일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제3자의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승인
과정에서 본인임을 심사하는 "사전승인심사제"를 도입,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일일 신용카드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승인을 보류하고 상담원과 상의한 다음 거래승인을 해주는 제도다.

사전승인 심사대상일경우 ARS(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승인요청일때는
상담원에게 직접 연결되어 승인심사가 이뤄진다.

또 카드조회기에 의한 승인요청일때는 카드조회기에 "PLEASE CALL
(02)3700-2500" 메세지가 출력돼 회원이나 가맹점이 상담원과의 전화를 통해
본인여부 및 거래내용을 확인한후 승인이 이뤄진다.

국민카드관계자는 "최근 제3자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으로 회원이나 가맹점의
늘어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