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메이커가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등 동종업종의 수입
품을 파는 행위 및 외국수입선과 일정기간이상 장기독점계약하는 행위가 규
제될 전망이다.

또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제품결함만 입증하면 소비자가 배
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PL)제도가 늦어도 4년내에 시행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21세기경제장기구상-소비자정책부문"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의 중.단기 과제로 <>중앙부처에 소비자행
정 담당과를 신설하고 <>시.도 본청에도 소비자보호계를 신설토록 했다.

또 소송비용이 없는 피해소비자의 소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소송지
원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유통시장의 경쟁기반을 마련,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종메이커에 의한 수입.판매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4년후부터는 자동차회사가 외제 자동차를, 화장품회사가 외제화장
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등이 어떤 형태로든 규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수입선과 일정기간 이상 장기독점계약을 맺는 것도 규제돼 독점
계약을 무기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외제품을 파는 수입업자들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금까지 주무부처에만 피해구제신청을 할수있었던 금융 보험 의료
법률등 전문서비스분야도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원 등으로 피해구제 창구를 다
원화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