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기인쇄공업에 첫 ''화의'' 적용이 이뤄진뒤 화의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줄잇고 있다.

화의란 법정관리가 기각돼 파산절차를 밟아야하나 채권자들에게 나중에
빚을 갚기로 약속하고 파산을 면하는 제도다.

서울지법내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동아지기에 대한 화의적용이후 현재까지 옥산트레이딩
(우성그룹관계사) 럭키건업 및 계열3사 뉴테크 등 6개사가 회의개시를
신청해왔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원지방법원에는 (주)대일(대일공무), 의정부지방법원에는 한일
염연(한일나염)이 화의를 신청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신광렬 판사는 "화의는 회사정리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회사를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파산시보다 유리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채권은행들은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법정관리를 거쳐
갱생을 도모하는게 회사정리법의 취지라며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의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부도기업의 자산을 면밀히 실사, 화의를 통한 채권회수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