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배서확인없이 도난어음을 할인해줄 경우 어음대금을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금융기관이 어음을 할인해줄때
배서인까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법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
는 지난 5일 사조상호신용금고가 지난해 12월 롯데삼강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항소심에서 "배서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난
어음에 할인해준 금고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사조금고측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조금고가 할인의뢰인인 행원산업과는 어음거래를
처음 시작했으며 할인어음의 액수도 행원산업의 어울리지 않게 큰데도
어음의 진위여부를 의심치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조금고측은 "금고의 경우 배서확인의 의무가 없으며 또
발행처에만 어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할인해주는게 관행"
이라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배서인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삼강 한국야쿠르트 한양유통 등은 지난 93년말부터 1월까지 물품구입
대금으로 약속어음 4장(2억1천5백만원 상당)을 한덴마크유가공에 발행했으나
김은정(한덴마크유가공 경리직원)과 강훈상(행원산업 관리사장)이 공모,
이 어음을 훔쳐 지난 94년 1월에 사조금고에 할인 의뢰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