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 한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난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토대로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마감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서를 토대로 이들의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들어가 분석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소득
수준이 같은 업종 사업자 가운데 지나치게 낮거나 <>지난 3년여동안 전산
으로 누적 관리해 온 납세성실도 분석자료를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한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전체 한의사
의 평균 소득세 신고납부액과 서울 경동시장 한약재상가 등 한약재 공급상의
개별 한의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기타 세원관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넘겨받은 변호사별 사건 수임
건수와 각 세무서가 자체 수집한 세원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약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96년도 1분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이후 곧바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에 들어가 올해안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부 약사들이 중소 제약회사나 약품 도매상들과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시로 약국을 표본 추출해 세금
계산서 수수 실태 등을 정밀 파악, 과세자료로 삼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