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등 철도차량을 만드는 3개사가 정부의
전동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11억7천4백
64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들 3개사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철도청이
발주한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 서울지하철1호선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
전동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를 정하고 응찰 가격을 서로 알려준후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답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적발해낸 사례는 모두 6건으로 담합을 통해 계약된 전동차는
모두 3백36량이며 계약금액만이 2천1백37억2천8백만원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대우중공업이 1백84량, 한진중공업 82량, 현대정공 70량등이며
이들은 모두 99%가 넘는 낙찰률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2~3년후의 전동차 수요를 예측해 서로 나누어 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과징금 최고한도인
1%를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의 0.5%만 부과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우중공업 6억8천7백69만원 한진중공업 2억6천9백95만원
현대정공 2억1천7백만원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3사에 대해 과징금부과이외에 앞으로 이같은 담합행위를
하지 말것과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중앙 일간신문에 각각 1회씩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감사원이 지난해 철도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 3사의 담합 혐의가
짙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