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경제법령이 헌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19일 전경련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금융, 증권,
자본시장, 조세, 공정거래분야 주요 법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다.

경제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심포지엄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 경제관련 각종 법령이 제.개정될 때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조항속에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상.하위 법률간의 위계가 맞지 않는 규제들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관련사항과
은행법상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이 꼽히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예규, 통첩, 지침 등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최근 펴낸 "행정입법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중 상당수가 헌법과 법률 등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자의적 내용을 담아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