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파주 안산 등 수도권내 성장관리구역에서도 첨단산업인 대기업은
공장신설이 허용되고 모든 지역에서 공장설립승인후 착공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상품권을 살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제25차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
위원회를 열고 토지 건축 공장설립절차 수출입절차등 10개분야 1백18건의
규제를 완화키로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내 공업입지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행쇄위는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신설허용업종을 <>컴퓨터및 주변기기
<>반도체및 집적회로 <>통신시설 <>영상음향기기 <>광학기기 등으로 제한
토록 했다.

또 수도권 공장건축면적 총량규제대상에서 식당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토록 했다.

한편 재경원은 현재 상품권은 발행업자의 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만 판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 우체국 등 발행업자가 정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팔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공장설립 승인후 4년내에 완공하지 않으면 공장부지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을 내리고 강제매각토록 되어있으나 97년 하반기부터 장치산업의 경우
완공기간을 8년까지로 완화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