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이 3일 개최한 "96년 상속세법개편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 강인애 변호사 =국민 전체의 상위 20%가 국민총자산의 60.1%,
국민소득의 45%를 점하고 있다(88년현재).

이런 부익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나 부의 사회적분산을 위해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
증여세의 과세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제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인별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비밀과 자유및 재산권보장의
법리와 상충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방법은 결혼년수공제기준을 확대하는 안이 좋을 것으로
본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취지가 배우자의 생활안정보장과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기여도"는 결혼기간과
상당관계가 있기때문이다.

<> 김숙자 명지대교수 =지난 93년 결성된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의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조세법상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우선 배우자간의 상속및 증여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

부부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같은 세대에 속하기때문에 생존배우자가
상속할 때에는 과세할 필요가 없고 생존배우자가 사망할때 그 재산에
관해 상속세를 부과하면 된다.

배우자간 상속세를 면제한다 해도 세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존배우자가가 사망할때까지 과세가 연기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 신찬수 한선합동회계사무소대표 =공익법인에 출연한 사람이 기업을
기업을 간접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공익법인이 93년말 이전
소유주식중 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일정유예기간을 두어 처분토록 의무화하고 만일 법정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가산세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는 법률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의 주식액면가액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며 앞으로 증자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게 하여
보유주식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 엄기웅 대한상의이사 =기업계의 입장에서보면 이번 상속세법 개편
방향이 우려되는 바가 적지않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중과세의 내용이 대부분 기업가를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권의 전승을 차단함으로써 기업의 소유분산을
유도하려는 듯한 인상이다.

예컨대 지배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5%)초과분의
해소의무도입, 가업상속에 대한 세액공제폐지 등은 마치 기업경영은
당대에만 하고 대물림은 하지말라는 정책적 주문으로 해석된다.

족벌경영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은 안된다는 사고로 나타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특히 소유경영의 분리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통해 소유분산을 촉진하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 이철송 한양대교수 =80년대이후 상속세제는 상속세의 중과세를 통해
부의 세습을 방지, 분배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일관된 시각이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상속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분배를 촉진하는 적절한 길이 될수도
없지만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에서 볼때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것은 정부정책으로 삼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배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경제질서의 기본논리를 이루는 사유재산제
(헌법 23조1항)의 기초를 위협하며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