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무를 한시적으로 동결, 해당기업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법정관리(회사정리 절차)제도와 관련, 그 자격심사
요건과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3일 전국 회사정리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절차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개선방안의 핵심사항이 들어있는 "회사정리사건 처리
요령"과 관련된 대법원 예규를 이달중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회사정리법
등의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의 운용자금 지원이나 제3자의 인수계획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갱생가능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사정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갱성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자격심사 조사
위원으로 현행 변호사대신 공인회계사나 경영컨설팅회사를 선임, 심사과정의
전문성을 도모키로 했다.

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에는 구사주 주식의 3분의2를 소각했으나
앞으로는 구사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사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인수의사를 밝힌 제3자의 기업에만
배정토록 했다.

다만 상장회사나 장외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에 시세가 있고 선의의
소액투자자도 보호해야 하므로 구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주식수를
줄인 다음 신주를 발행, 제3의 인수기업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주거래은행이 추천하는 인사 또는 주거래은행의 동의하에
구사주가추천한 인사를 정리회사 관리인으로 선임해온 관행에서 탈피,
구사주의 정리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경제단체가 추천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들중에 적절한 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이 선임한 1인과 주거래은행이 동의
하는 회사측 인사 1명으로 공동관리인을 구성, 법정관리상태에서 구사주측이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막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법정관리신청 건수가 앞으로 대폭
감소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구사주들이 법정관리절차를 통해 회사를
되찾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