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컬러 상표시대가 활짝 열렸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앞다퉈 컬러 상표등록을
출원하고있다.

개별제품의 상표와 점포를 상징하는 컬러상표가 있는가하면 경기도의
업무표장처럼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정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통일적으로 제시하기위한 컬러상표도 있다.

특허청이 올해 처음 실시한 색채상표의 출원건수가 불과 4개월만에
4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2,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상표는 회사나 제품의 이미지를 단번에 드러내주는 얼굴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수있는 상표개발과
등록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특히 다양해지고 저마다의 개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속에서 자극적인
효과로 구매의욕을 한층 높이는 상표의 컬러화가 더욱 강조되고있다.

예컨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널드의 상표는 부드러운 영어문자
M이 그려져있는 도안과 함께 빨강 바탕에 노란색의 글자가 강한 이미지로
소비자들의 머리속에 박혀있다.

건강식품회사인 풀무원의 경우도 뜻 모를 도안보다 녹색이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있다.

이런 점은 상표나 마케팅에 관해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훨씬 깊고 기법이
뛰어난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이 국내기업들보다 오히려 컬러상표등록에
적극적인 것만 봐도 쉽게 알수있다.

지난 4월말까지 내국인이나 내국기업이 등록한 색채등록상표는
260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으며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등록한
색채상표도 210건 44.7%에 달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기업수를 감안한다면 외국인 외국기업의
등록건수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여 외국인 색채상표등록의
31%인 65건을 차지했다.

또 특이한 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컬러상표를 출원한 점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와 독립되면서 지자체들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독자적인 상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의 관계자는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 강북구
남제주군등이 재빨리 자신의 상표를 색채로 등록한 점은 오히려 일반
기업들보다 경영마인드가 앞서나가는 부분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상품별로는 식품분야의 색채상표등록이 113건(2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방 신발 생활용품등 잡화가 97건(20.7%)이었다.

또 금융 방송 조사정보등 서비스부문의 상표등록이 107건(22.7%)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흑백상표로도 색깔에 관계없이 도안자체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질
수있지만 컬러로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상표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를 확인하는 이점이 있어 컬러상표등록은
선진국일수록 높게 나타나고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컬러상표가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색채상표제도는 미국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채택하여
시행하고있다.

UR(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재산권협정 가운데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다.

특허청의 김중효상표 1과장은 "컬러로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색깔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밖에 없어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단점도 있는
만큼 이런 점을 보완하기위해 흑백상표로 등록해 놓은 다음 필요한
색채를 추가등록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