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30일 고객이 주택자금및 일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서명을 각각 1장, 1회로 통폐합, 단일화한 "초간편대출신청제도"
(원시트 원사인)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주택자금대출과 관련, 종전에는 개인주택자금대출 상담및 신청서등
5종류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용약정서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가계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등 4종류이던
작성서류를 대출거래약정서만으로 단일화했다.

주택은행은 또 기술업무와 관련해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중 대출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나 단순확인용 설계도면등을 폐지, 종전 11종에서
6종으로 줄였다.

주택은행은 관계법령등의 개정이 요구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과 가계당좌
대출을 제외한 은행부문 대출건수의 약 98%가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