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이 사업자허가조건을 어기고 외국산 통신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못해 고심.

신세기통신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허가받을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국산장비를 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최근 부산 대구 광주등에 설치할
2단계 장비구매에서는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등 국내 3사와 미국의
모토로라와 루슨트테크놀러지(구 AT&T)등 5개사를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세기는 이달말까지 이들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공급업체를 확정할 계획.

신세기측은 외국업체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킨데 대해 "국내업체가 개발한
장비에는 채널간 핸드오프기능이 없는등 성능에 문제가 있고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기는 외국장비를 구매할경우 광주등 이를 설치하는 문제를 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대해 "신세기의 외국장비 구매는 사업계획서와 달라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고 밝혀 뾰족한 묘안이 없음을 시인.

이 관계자는 국산장비구매계획의 적용시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업의 구매행위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미국정부가 반발할 경우
통상마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도 간단히 처리할수 없는 문제라고 부연.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