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 ]

<< 통화신용정책 >>

<>2000년까지 추진과제
=간접통화관리방식확립.
M2를 계속 사용하되 M3(총유동성) 장단기금리차등을 정보변수로 채택.
통안증권발행 단계적 축소.
통안증권 만기구조 다양화.
프라이머리딜러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국공채매매활성화및 강제
배정 폐지.
은행별 총액대출제도 단계적 축소.
지준이월제도 도입검토.
지급준비율인하.
통화 환율 재정정책 유기적결합운영.
콜시장 실질적 통합.
국채표준화 만기다양화 발행주기정기화등 추진.
국채딜러제도 도입.

<>2001년이후 추진과제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을 금리 환율등 가격변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가간 통화체제 확립.

<< 정책금융제도 >>

<>2000년까지
=정책금융대상을 WTO체제안에서 허용되는 부문으로 한정.
금리차에 의한 지원방식지양.
한은 재할인대상 상업어음할인금리및 무역금융금리 자유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의 총괄조정기능강화.
특수은행을 정책금융의 배분경로로 집중 활용.
표지어음 활성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등 선별금융 폐지.
설비투자용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중심으로 운용.
정책금융 전담기관의 기능재정립.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금융기관간 협조융자활성화.

<>2001년이후
=재정투융자방식에 의한 정책금융제도 정착.
기술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등에 정책금융 중점지원.
무상양여 저리융자 신용보증등의 방식으로 재정자금지원.


[ 규제및 감독 ]

<< 금융자율화의 가속화 >>

<>2000년까지
=금리와 수수료자유화 완성.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시행.
증시에서 발행가격 결정의 단계적 자율화.
가격제한폭 확대.
위탁수수료율의 단계적 자유화추진.
생보는 98년이후 에정사업비율 예정이율및 사업비차 배당등을 자유화.
손보의 경우 장기보험가격 자유화.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 활성화및 위원회 활동내용공시.
금융기관 신규진입.
퇴출기준 구체적제시.
금융상품 만기 발행한도 최저거래단위등에 대한규제 폐지.
업종별 업무영역범위내에서 신금융상품및 서비스개발 자율화.
장외시장에서의 신상품개발규제 조기폐지.
파생금융상품 거래허가제등을 점진적으로 폐지.
체결된 파생금융상품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규정은 강화.

<< 건전성유지 규제강화 >>

<>2000년까지
=부실채권상각절차 간소화및 한시적 손비인정범위확대등 부실채권
조기상각유도.
개별은행이 증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함.
자기자본비율규제도입.
금융기관간 통일적 공시기준마련.
중간차단막 설치 또는 강화(은행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증권사의
자기매매업무와 위탁매매업무간, 투신사와 증권회사간, 투신사내의
펀드간)

<< 금융거래자 보호강화 >>

<>2000년까지
=위험조정요율 예금보험제도 도입추진.
주식투자자 보호기금제도 도입검토.
보험보증기금의 규모확대및 보험사의 신용도및 재무건전성을 출연율
결정에 반영.
변칙거래에 대한 규제감독강화.


<< 금융감독제도 개편 >>

<>2000년까지
=사전규제 대폭완화및 사후감독 강화.
기능별 감독기능강화.
이종 감독기관간 감독협의회구성.
동종업무에 대한 감독기준 범위 강도통일.
소비자이익 보호키위한 자율감독기구 구성추진.
조기경보체제도입.
자기자본비율을 임계수준으로 요구하는 방안검토.

<>2001년이후
=최소한의 규제.감독만 유지.
금융감독의 국제적 협조체제구축.
파생금융상품거래관련 위험관리체제 구축동참.
규제.감독기관간 업무분담과 권한위양 명확화.
자율규제.
감독기구의 권한강화.

[ 산업 개편 ]

<< 업무영역조정 >>

<>2000년까지
=일부은행에 회사채인수 간사업무허용.
은행의 M&A알선 및 자문업무 확대검토.
은행신탁의 장기화유도및 자산신탁제도로의 전환추진.
은행.보험간 복합상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허용.
시중은행에 금융채발행허용및 투자은행기능의 활성화추진.
중소기업지원은 정책금융기관 활용.
지방은행 또는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점포규제및 영업구역 제한
단계적으로 폐지.
증권사의 환전업무관련 외환업무확대및 외화차입범위 확대추진.
증권사와 은행.보험사간 업무제휴및 협업상품개발 추진.
증권사의 CP및 CD매매활성화추진.
증권사 자산담보부증권의 중개기관으로 육성.
증권사에 카드회사및 벤처캐피탈등의 자회사허용.
생.손보간 제3분야(상해 질병 개호보험)의 상호 모회사진입 허용.
국공채 인수단참여 부동산신탁 부동산관리등 보험사 부수업무범위
확대 및 주변업무신설.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의 통합 정비추진.
상호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기업공개 합병및 전환 적극유도.
부실가능성에 따라 보험료차등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업무감독에 대한 통일된 기준마련.

<>2001년이후
=자회사통한 금융업종간 겸업체제 확대.
유니버셜뱅크등 겸업주의허용.
증권과 투신의 계열화및 투금의 종금화등이 정착된후 투자은행으로
발전유도.
생.손보사간 고유업무의 상호진출은 자회사방식에 따라 허용하고
리스크 차단장치마련.

<>대형화.신규진입
=세제상의 혜택통해 금융기관대형화유도.
신규진입규제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제시.
금융기관 정리절차방안등 퇴출장치마련.

<< 하부구조 >>

<>지급결제제도
=금융기관들의 모든 자금관련 업무가 하나의 네트워크상에서
처리되도록 구축.
신용정보네트워크와 정부주도 정보네트워크간의 연계강화.
금융정보네트워크구축.
정보네트워크의 보안유지방안마련.
전자화폐 표준설정.
부계정에 대한 근거법규정비.
미실현 부를 바탕으로 한 단기신용공여등에 관한 법규정비.
증권 및 보험사에 일정범위안에서 지급결제기능허용.
거래당사자간의 단기신용(trade credit)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마련.
은행.보험.증권사간 전자자금이체제도(EFTS)조기도입추진.

<>회계제도
=회계기준 국제화도모.
OECD의 "재무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회계기준채택.
금융기관 자산.부채의 시장가치 평가제도도입.
유가증권 싯가평가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외화환산회계
리스회계 등에 국제적 기준도입.
분식회계 방지장치마련.
소유.경영 미분리회사및 부채비율 과다회사 등에 감사인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강화.
사업부문별 연결재무제표작성 추진.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시의 요약 외부감사자료를 공시.

<>신용정보관리제도
=불량거래자위주의 기업신용정보제도를 우량거래정보축적및
활용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은행연합회등 거래정보 집중기관에 집중시키는 정보범위확대.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도 제공추진.
거래정보를 불량 우량등 이분화하는 체계에서 연속변수를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
기업간 신용거래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체계를 완비.
부정한 신용카드방지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활용.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장치도입.
외국신용평가기관들의 국내영업 조기허용.
신용평가업과 신용정보업간의 전문화유도.
신용보증기금등에 보증영업부문과 정보사업부문간 방화벽설치.

<>금융의 증권화를 위한 하부구조정비
=금융기관 자산증권화 전문기관 설립추진.
97년까지 전문기관 설립근거 확립.
2천년경 증권화 본격추진.
채권과 담보권의 분리 또는 동시이전가능토록 법규정비.

<>증권산업의 하부구조

<>200년까지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의무화.
유가증권 무권화의 법제화.
금융권별 전자자금이체제도 구축
(1단계 전자자금이체시스템 구축
2단계 협업상품 개발.운용시스템구축)

<>2001년이후
=24시간 증권거래시스템완비.
국제간 결제및 예탁시스템과 전자조기경보시스템확립.

<>보험산업의 하부구조
=보험전산망 취급업무확대.
보험종목별 구분회계제도도입.
보험회사 정보공시제도 강화추진.
보험회사에 지급결제기능 부여검토.

<>금융시장의 확충
=유가증권신고서 제도보강및 공모범위확대.
유가증권신고서 다원화.
기업공개.
유상증자시가격결정방식 단계적 자율화.
주주우선 공모증자 확대실시및 일반공모증자제도도입.
공개와 상장분리, 상장전 부분공모해 일정요건 충족시
상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위탁증거금및 가격제한폭등 자율화폭 확대.
대량매매제도및 시간외 매매제도등 매매방식 다양화.
유가증권 대차제도 도입.
장외시장중개실에 매매체결기능부여.
장외시장거래세를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부과.
중소기업의 장외시장 등록비용인하및 등록절차 간소화.
장외등록기업 공시제도 보강.
채권전문딜러제도 도입.
FRN 등 채권종류및 만기다양화.
신종사채 발행활성화.
채권인수시 실질적 총액인수방식의 정착.
기업공시제도 보강및 자율공시 활성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산감시체계 구축및 조사활동강화.
국제증권 감독기관과의 협력강화.
M&A제도의 공정성.투명성제고.
다양한 금융상품및 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옵션등을
거래소에 상장추진.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국내외 거래소 동시상장추진.
외국거래소들과 거래및 결제시스템공유.
파생금융상품 결제시스템의 첨단화.선진화 추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싯가회계제도 정착및
정보공시요건 강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외국환관리법 등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국내법 재조정.
콜시장 중개업무 전문취급하는 중개회사및 외환거래 중개회사설립.
국내기업의 해외 단기금융서비스이용, 국내에서의 외화표시
단기금융증권발행, 외국기업의 국내 단기자금조달 등의 여건마련.

[ 국제화 ]

<<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 >>

<>2000년까지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추진.
가변지분예치제도(VDR)및 중앙은행 스왑제도등 시행고려.
외환거래세및 긴급직접규제방식 도입검토.

<>2001년이후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등의 완전개방.
금융산업 개방에서 유보된 일부항목 완전자유화.
내국인의 해외예금및 해외부동산투자등 자본유출에 관한 잔존규제
철폐.
해외금융시장 교란대비 긴급안전장치마련.
금리및 환율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 환율제도 선진화 >>

<>2000년까지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추진.
환율변동성 클 경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등 정책대응방안 강구.
경상거래부문에서의원화 국제화추진.

<>2001년이후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에 참여하는등 선진국과 협조체제구축.
원화의 기축통화화추진.
2천20년까지 원화국제화 완결.


<<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강화 >>

<>2000년까지
=전문금융인력의 확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강화.
위험관리 신상품및 서비스개발 등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금융혁신
추진.
기술투자확대.
해외점포망과의 정보및 조직네트워크확립.

<>2001년이후
=국내외 금융기관간 합병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융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추구.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