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는 미인텔사와 반도체 제조에 관련된 상대방의 특허기술을 서로
이용하기로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sence)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텔사가 지난 93년 미 샌타클라라 법원에 현대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 계류중인 특허소송은 사실상 무효화됐다.

두 회사가 기술을 공유키로 한 분야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계약조건과 사용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로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완전히
해결됐다"며 "이번에 기술을 공유키로 한 것을 계기로 기술공동개발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