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들이 한일그룹에 제시한 우성건설인수조건은 유원건설때와 비슷
하다.

"선인수-후정산" 방법도 그렇고 금융조건완화도 그렇다.

또 한일그룹이 내놓은 우성건설 정상화방안도 유원건설을 인수한 한보그룹
과 흡사하다.

<>선인수 후정산=채권단과 한일그룹은 일단 우성건설의 경영권인수계약
(선인수)을 맺은뒤 3개월동안의 자산부채공동실사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확정(후정산)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짜로 한일그룹은 주당 1원씩 우성건설주식을 사들이는 방법
으로 일단 우성건설과 계열사및 관계사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앞으로 이뤄지는 우성건설의 모든 공사는 한일그룹 명의로 실시되게 됐다.

그러나 완전한 정산이 이뤄질때까지 채권단은 우성건설에 대한 자금관리는
물론 자금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금융조건완화=채권단은 우성건설에 대한 채권 1조2천억원중 80%인 9천
6백억원에 대해선 금리를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현재 연 9.0% 수준)로
낯춰 주기로 했다.

나머지 20%인 2천4백억원에 대해선 이자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자를 탕감해주면 한일그룹은 총 2천억원가량의 금융지원효과
를 본다는게 제일은행의 설명이다.

즉 한일그룹은 우성건설을 인수하는 댓가로 2천억원의 이자탕감을 받는
셈이다.

<>인수프리미엄=한일그룹은 우성건설의 영업권 인수댓가로 부채초과자산
(혹은 자산초과부채)의 20%를 부담키로 했다.

예컨대 실사후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이 1천억원에 달한다면 1천억원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외에 2백억원을 더 지불하게 된다.

반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1천억원에 달한다면 채권단은 8백억원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2백억원은 한일그룹이 인수프리미엄으로 부담하게 된다.

<>정상화조건=한일그룹은 우성건설을 인수하는 즉시 매출액증대계획서와
추가담보계획서를 채권단에 제출키로 했다.

즉 자신들의 정상화스케줄을 즉시 채권단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한일그룹은 아울러 우성건설에 대해 4천억원 가량의 증자를 실시,
우성건설의 재무구조를 튼실히 하겠다는 계획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