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체결된 저축성보험은 7년이상 유지돼야만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꾀하기 위해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계약자가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많고 계약중 유지기간이 7년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금융상품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12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성보험계약은 계약당시 법령이
그대로 적용돼 계약체결시 비과세기간에 따라 면세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90년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계약의 차익에 대해선 계약유지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91년1월~94년9월말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3년이상 <>94년10월~96년5월11일까진 5년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제외된다는 것이다.

생.손보사들이 취급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했을
경우 낸 보험료보다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품으로 생보사의 노후
복지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손보사의 마이라이프보험등이 여기에 속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