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관세청이 보세장치장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공매
한후 관세와 매각비용등을 공제한 잔금 40억9천7백여만원을 화주에게
주지않고 보관금으로 갖고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재정경제원등 관계기간
에 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공매후 잔금을 화주에게 즉각 통지하여 수
령토록 해야함에도 교부통지를 늦게하거나 아예 하지않고 서울세관등
10개세관에 보관금으로 갖고있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화주가 장기간 공매잔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부통지서의 송달시기및 방법을 정하고 교부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수입물품에대한 검사가 장비부족과 검사기준부재로 인
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
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관세법시행령에 재수입시 관세를 면세할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토록하는등 1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지적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