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보고한 중점과제는 크게 경제력 집중억제, 경쟁질서확립,
중소기업및 소비자보호로 짜여져 있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경제력집중 억제 >>>

<>.채무보증제한강화=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한도 98년
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축소, 오는 2001년까지는 전면 해소.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보증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에
대한 보증 <>수출입은행의 보증 <>해외건설 또는 산업설비공사, 수출선박
건조, 용역수출등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입찰보증 등은 채무보증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폭 축소.

<>.기업결합 제한강화=위장계열사등을 통한 대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
강화.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인수 합병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

공정위의 검토결과 경쟁제한적인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을 통한
인수 합병 금지.

<>.부당내부거래 단속 강화=상품및 용역거래 뿐 아니라 부동산등 자산이나
자금거래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면 부당내부
거래로 간주.

<<< 경쟁질서 확립 >>>

<>.경쟁제한적 법령 정비=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철폐.

운수 통신 에너지 금융 건설 주류 농수산 서비스 보건 의료등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 정비.

에너지 건설 금융 통신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개선안 마련.

<>규제신설 억제=시장진입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등을 내용으로한 법령
제정 또는 행정처분시 원칙적으로 공정위와 사전협의 의무화.

<>.공정거래법 예외인정범위 축소=<>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의
제한및 신고 <>출자총액제한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 <>재판매가격 유지
금지등 금융 보험업에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의 대폭 축소.

특허권 상표권등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되는 산업합리화 연구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
조정 중소기업 경쟁력향상등의 경우도 예외범위 축소.

<<<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의 부당행위 단속 강화=입찰담합 부당인력스카웃과 위장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고유 업종 침해 집중 조사.

15일까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 착수.

그러나 대기업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위한 경우는
중소기업주식 취득한도(10%) 확대.

<>.불공정 하도급 시정=도로 철도 항만등 건설업체의 부당하도급 사례와
연말연시 추석등 자금성수기의 대금 늑장 지급행위 집중 조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확대보급.

<<< 소비자보호 >>>

은행 보험 상가분양등 분야의 기획조사가 확대, 환경 금융등 분야에 대한
업종별 표시 광고지침이 제정.

빌딩분양 임대차약관 스포츠 레저시설등 회원제 시설 이용약관에 대한
전면 직권조사 실시.

은행 여수신및 신탁거래 상가분양및 임대차와 관련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예식장 영안실의 끼워팔기와 백화점의 허위바겐세일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행위 집중 규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