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구입시 보증금제공외에 부동
산담보를 설정하거나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야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채
산성악화를 초래,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있다.

기협중앙회가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중소제조업 2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원자재구매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
품의 판매대금은 장기어음(90일이상)으로 결제받고있는 반면 원자재구입시
에는 보증금제공과 부동산담보 설정은 물론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야하는등
원자재구매조건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70%가 원자재구매시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에게 담보를 제
공한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레미콘등 비금속광물업종의 경우는 이같이 응답
한 업체가 91.3%에 달했다.

담보제공외에 보증서를 제공하고있는 업체도 51%나 되며 당좌수표를 제공
하는 업체는 29%에 달해 이삼중의 채무변제수단을 강요받고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부동산담보설정 가액범위도 기업에 따라 원자재구입액의 최고 1백50%에
달하는등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비율보다 오히려 높았다.

담보설정범위는 원자재구입물량가액의 60%미만이 21.4%,60-1백%가 65.7%,
1백%이상도 12.9%나 됐다.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은 장기어음위주로 결제받으면서도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구매시 대금결제방법은 어음결제가 76.5%(주로 60일미만의 단기어음),
현금결제 21.4%,기타 2.1%였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원자재구매관행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자의
소요원자재를 협동조합에서 공동구매해 조합원업체에 공급할수있도록 협동
조합의 요구시 우선권을 부여해줄 것을 제시했다.

또 보증금과 담보제공등 2중부담해소를 강구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원자재
거래가 지속되는 업체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라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개선시
켜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