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주사들의 OB주식매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OB와 지방소주사들은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공동행위과를 중심으로 본조사의 전단계인 실태파악에
착수, 대선주조 등 지방소주사들의 매입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중이다.

공정위 공동행위과의 송하성과장은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현재
대선주조의 OB지분이 2.45%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지방사들의 지분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조사에 앞서 지방소주사들의 OB주식매집행위가 과연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상대방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률검토작업도 병행하고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주식매집목적이 맥주사업참여를 통한 경쟁력제고차원의
M&A(기업합병)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판단하기어렵다는 입장이다.

OB는 현재 확보된 지분이 52%로 경영권방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느긋한 표정이나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집안단속에 나서는 등
긴장을 늦추지않고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소주사들이 갖고있는 OB지분은 모두 합쳐봐야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있다"며 지방소주사들의 M&A는 실패작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등 지방소주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각사별로 매입한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난달 20일 현재 OB주식의
32%(의결권기준)가량을 확보하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도 지분이면 임원선임과 해임등 인사권참여는 물론이고 OB와
두산농산과의 합병과 같은 주요사업이 경영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절히 견제할수도있다는 주장이다.

OB의 경영권방어는 일차적으로 공정위가 지방소주사들의 주식매집을
공정거래법상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느냐에 달려있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