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30일 효산그룹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 1억
원의 커미션을 챙긴 이철수 제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수재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행장에게 돈을 건넨 효산그룹 장장손회장을 배임증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행장은 94년 3월 제일은행 잠실서지점에서 이미 채권최고
액 8백2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효산그룹 소유의 서울스키
리조트장 부지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건물을 담보로 계열사인 금강슈
페리어(주)에 1백억원을 대출해준 사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행장이 지난 92년8월~94년3월 담보물 감정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스키장을 담보로 10여차례 걸쳐 효산종합개발(주)등
계열법인 명의로 1천1백50억원을 대출해 줬다고 말했다.

장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스키장내 완비돼 있는 스키리프트 콘도등의
시설을 리스받는 것처럼 속여 경기 시흥 소재 주은리스와 청주소재 중앙리스
등으로부터 리스자금 명목으로 모두 2백81억원을 교부받아 기업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해 사기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제일은행외에 다른 은행에 개설된 효산종합개발 서울리조트 동림
CUBR등 효산그룹 계열사 명의의 6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