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30일 효산그룹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
1억원의 커미션을 챙긴 이철수 제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행장에게 돈을 건넨 효산그룹 장장손회장을 배임증재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행장은 94년 3월 제일은행 잠실서지점에서 이미 채권
최고액 8백2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효산그룹 소유의
서울스키리조트장 부지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건물을 담보로 계열사
인 금강슈페리어(주)에 1백억원을 대출해준 사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행장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그룹고문 김경배씨를 통해 현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행장이 지난 92년8월~94년3월 담보물 감정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스키장을 담보로 10여차례 걸쳐 효산종합개발(주)등
계열법인 명의로 1천1백50억원을 대출해 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장씨로부터 동일 부동산을 담보로 93년 9월에서 12월까지
제일은행 무역센타및 잠실서지점에서 3차례에 걸쳐 4백50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행장이 1억5천만원 수수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스키장내 완비돼 있는 스키리프트 콘도등의
시설을 리스받는 것처럼 속여 경기 시흥 소재 주은리스와 청주소재 중앙
리스등으로부터 리스자금 명목으로 모두 2백81억원을 교부받아 기업의
운영자금및 채무변제에 충당해 사기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제일은행외에 다른 은행에 개설된 효산종합개발, 서울리조트,
동림CUBR등 효산그룹 계열사 명의의 6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효산그룹은 92년 백봉건설을 인수한후 1천3백억원을 투입, 경기 미금시에
스키장과 서울리조트를 건설하고 94년초에는 서울 강남 리버사이드,
에매랄드호텔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이 악화돼 94년 8월 1차부도를 내고 11월
중순 최종 부도처리됐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