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은행신탁의 최저만기가 1년6개월로 길어지고 중도해지수수료가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신탁자금의 상당액이 은행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간
"자금 끌어모으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일부터 시행되는 "신탁제도개편안"의 골자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 모든 신탁의 최저 만기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만기전 중도해약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원금의 0.5~1.75%에서
2.0~3.0%로 늘어나며 <>은행이 운용수익을 내지 못했을 경우 고객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게 골자다.

따라서 이달중 신규로 신탁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자금을 언제까지 운용할
것인지를 미리 따져보고 자기조건에 맞는 신탁상품을 골라야만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제도가 개편되더라도 현재 연12~13%대에 이르는 신탁배당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중도해지만 하지않으면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금융계에서는 지난 26일현재 156조3,210억원에 달하는 은행금전신탁중
상당액이 은행권을 이탈하거나 적어도 증가세가 현재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탁을 운용해준 댓가로 받는 신탁보수율을 현재와
같이 0.5~1.0%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내려 신탁자금을 유치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선 기간을 연장,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유도하며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 발행한도확대를 통해 신탁이탈자금을
재유치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비과세되는 보험의 만기가 7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거액장기예금을 특정금전신탁등에 유치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장기적으론 재산및 부동산신탁을 활성화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투신사등은 성격이 비슷한 수익증권의 만기가 은행신탁보다 훨씬
짧은 점을 들어 신탁가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금융권간 자금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