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없이도 주요 시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공장설립등의 승인등 개별법에 의해 인허
가를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인허
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를 간소화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
로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건축법상 구청장등이 하도록 돼있는 건축허가를 건교
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얻으면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난것으로 간주, 단
체장이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한 건축허가에 개입할 여지를 사실상 없앴다

이는 최근 전남영광군수의 원전건축허가 취소와 같이 단체장들이 건축허가
권을 이용,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정부부처의 이와유사한 법률제.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인허
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을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등 현행
17개 법률에서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수질
환경보전법등 9개 법률을 추가, 모두 26개 법률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건축법에 의한 구청.시청.건교부 건축위원회등 3단계의 심의 및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절차도 건교부
내에 설치될 신공항건설심의위의 심의만 받으면 되도록 행정절차를 크게 간
소화했다.

이와함께 신공항건설공단등 사업시행자가 이미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
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승인없이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례조항에서 주요 공항시설건축에 있어 신공항건설심의위가 인정
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 소방법등의 적용을 배제, 건물여건 및 구조상 특수기
술과 특수장치를 이용하거나 소방 방재 방화 대피시설등을 자체적으로 건설
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건축.전기.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여객터미널과 같이 공사성격상 분리 발주가 어려운
경우엔 통합발주를 허용했다.

이밖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건설자재생산시설의 신설이 제
한된 신공항건설지역에 공항시설건설기간에 한해 레미콘공장등을 지을수 있
도록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